산림사범수사대 투입, 산나물·산약초 채취 단속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에는 남부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명을 투입한다.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단속한다.
또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남부산림청 관할지역에서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95건이다. 이 중 임산물 불법 채취는 32건(34%)에 달한다.
올해 초에는 조직적인 겨우살이 불법 채취자가 적발되는 등 매년 30여명의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적발되고 있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단속에 봄철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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