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 예우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주시는 우선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대상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해준다.
종전 국가유공자(동일 세대의 공동명의 가능)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 등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6인승 이하)?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가 전액 면제 대상이었다.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범위가 확대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감면 대상자가 감면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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