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고등학생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1년~장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19) 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 군은 친구 B 군과 함께 2022년 3~7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의 노트북에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심었다. 그리고 며칠 뒤 교무실에 다시 들어가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13~14차례 교무실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 시험 문답을 빼냈다.
A 군은 1심에서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느나, 법정구속을 피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교화를 위해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할 수 있으며,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형만 채우고도 출소할 수 있다.
A 군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A 군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문해 A 군의 성장배경 등을 설명해 선처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공범 B(19) 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진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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