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숙박업소에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2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심에 이르러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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