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동궁과 월지 등 경주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세금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26일 국세청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동궁과 월지 △천마총 △동궁원 △오릉 △무열왕릉 △포석정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 △황룡사역사문화관 △김유신 장군묘 등 주요 관광지 10곳의 입장료를 1000원 씩 할인한다.
이에 경주시는 이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경주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앱)를 통해 5월 말부터 발행할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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