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생에게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처음 본 사이인 초등학생 B 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자택 인근 길거리에서 만난 B 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B 양은 A씨 집에 30∼4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A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 씨는 경찰에서 "B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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