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비법정탐방로 출입, 지정된 장소 밖 무단주차 단속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까지다. 공원자원의 보호와 봄철 탐방객 증가시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봄철 집중단속은 소백산철쭉제(5월 25일 ~ 26일) 등과 같은 지역 문화행사 개최로 국립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탐방객 증가 시기에 맞춰 공원구역 내 쉼터 및 탐방로에서의 흡연, 지정된 장소 밖 무단주차등이다. 특히 비로봉 정상 일원 음주 와 능선부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행위의 유형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기용 국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 과 지역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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