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달 초 강원 강릉에서 숨진 8세 아동이 생전에 부모로부터 학대와 유기, 방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강원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부모 등 3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 30분경 강릉시의 한 주택에서 A(8)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 군 어머니의 요청으로 삼촌 B 씨가 신고했으며,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발견 당시 A 군은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으며, 이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다.
A 군 어머니는 "지난 3일 저녁 아이가 깨어 있다 잠이 든 모습을 목격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지자체는 약 2년 전부터 다자녀 가정인 A 군 가정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5일에는 A 군이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해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
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곧장 확인에 나섰으나 A 군은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달 29일 시청은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동생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아이로부터 "삼촌(B 씨)이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같은 달 29일 시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그사이 28일까지 등교했던 A 군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 결석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통신 수사, 참고인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으며,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A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의 유기·방임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부모를 포함한 피의자 총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했다.
123@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