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분결

국힘, 113명 전원 표결…“민주당 이탈표 가능성”

민주, 155명 등 野 성향 179명 표결…“정확한 분석 안돼”

이재명 “국민의 간절한 의지 꺾여…옳지 않은 처신”

채상병특검법 최종 폐기, 오히려 ‘민주당 이탈표’ 관측도[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김진·박상현·신현주·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페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이 무기명 투표 진행됐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96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표결 후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특검법 최종 폐기, 오히려 ‘민주당 이탈표’ 관측도[이런정치]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투표 결과로만 따지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거나 없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13명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했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155명이고, 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민주당 성향의 야당 의원을 합치면 181명이다. 여기에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2명을 제외하면 179명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후 “우리(국민의힘 의원) 113명인데 반대표가 111명이면 우리당 이탈표가 둘만 있다 생각할 수 있다”며 “5명이 예정대로 (찬성표를)던졌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무효표가 저쪽인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한 분석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