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안주를 안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주거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 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 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은 인정하나 숨지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또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 씨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증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 씨가 B 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다만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형이 가볍다"며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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