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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