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에 빠지자 1000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위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가 큰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없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위씨는 2018~2021년 원금 보장과 8~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1678명으로부터 114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업을 주축으로 한 태성이앤씨 그룹을 운영한 위씨는 가상화폐·스마트팜 농업법인·영화제작 엔터테인먼트·골프 홀인원 보험·떡볶이 프랜차이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카페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피고인은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사업 확장에 허비했고, 일종의 '폰지' 사기처럼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만 되돌려주며 피해금을 키웠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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