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3년 전 실종돼 사망처리 됐던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에게 돌아갔다.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 쯤 한 택시기사가 "승객과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며 관할 율천파출소를 찾아왔다.
택시기사는 A(54) 씨가 택시요금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이자 그를 파출소에 두고 떠났다.
경찰은 A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종 말소로 사망처리된 점을 확인했다.
당시 파출소에 있던 A 씨는 "텔레파시를 보냈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2001년 5월 사업에 실패한 A 씨는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상경한다며 가족을 떠났다.
가족들은 A 씨가 떠나고 16년 뒤인 2017년 A 씨에 대해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A 씨는 발견되지 않았고, 2023년 7월께 사망 처리됐다.
경찰은 실종프로파일링과 원스톱신원확인시스템 등을 활용해 가족을 찾았다.
파출소에 도착한 A 씨의 부친은 A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색한 모습을 보였으나 과거 사진 등을 보여 아들이 맞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하면서 실종 후 사망처리 취소와 생활 지원 등 행정서비스와 A씨 치료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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