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불투명한 웨딩 계약과 이에 따른 추가금 부담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과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805건)보다 2.5% 증가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를 차지했다.
대부분 피해는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도한 추가금 부과, 끼워팔기 등이었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체크리스트에서 본식 하객 주차비 및 식비(최소보증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등 소비자피해 다발 항목은 눈에 띄게 표시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도 마련했다.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 표준약관,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담아 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체크리스트 110선과 소비자 유의사항은 시 누리집,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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