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북 의성군 공무원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A 씨는 미혼 여성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한 차례 몰래 촬영하고,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3개월 뒤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의성군은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불법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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