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승인 후 지급
부상자 6명의 산재 급여도 지원 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 2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승인을 완료한 후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번엔 신청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 중이다.
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신청 시 빠르게 처리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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