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시민교육)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정비에 관심(해당)있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7월 10일 17시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포시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대한 서류작성 및 준비 방법을 설명하고 특별법에 따른 사업진행 절차, 사업방식 등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의 설명과 질의 및 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바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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