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임영규는 끊임없는 구설수와 잦은 사건·사고에 휘말렸다.
2007년에는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었고, 2008년에는 만취 상태로 30대 여성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2013년 6월에도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 2만4000원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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