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치료 4일 만에 유명 달리해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용접 작업을 하다 중상을 입은 60대 노동자가 입원 치료 나흘 만에 끝내 숨졌다.
16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45분께 광양국가산업단지 한 철강 제조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씨가 옷에 불꽃이 눌러 붙으면서 중대 화상을 입었다.
이 근로자는 여름철 냉방용 에어자켓에 공기를 공급 받기 위해 에어호스를 연결해야 했으나, 산소와 연결돼 용접 작업 중 불똥이 튀어 입고 있던 냉방자켓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호전되지 않자 대도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며,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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