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년범”이라며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가출한 여고생을 폭행한 10대 여성을 조사 중이다.
17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가출한 여고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폭행 및 강요 행위)로 10대 A양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지난 10일 익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B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당시 가출한 B양에게 '여행을 가자'며 전남 목포에서 익산의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양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친구들에게 생중계했고, 이 영상을 본 A양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협박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범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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