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정직 1개월 자체 징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타낸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A 경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18일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 경감의 기소를 유예했다고 1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환경, 피해 정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단 부산경찰청은 기소유예와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4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적발 당시 내부 기준에 따라 부정 수령한 수당의 5배인 200만원 상당을 회수했고, A 경감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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