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집·운반업 기술인력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민간 영업자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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