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만취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레저용 차량(RV) 운전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6분경 밀양시 초동면 한 편도 1차로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차를 몰고 달아났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1시간 뒤 주변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셨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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