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24만원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서울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노인 6만 원, 청소년(13~18세) 4만 원, 어린이(6~12세) 2만 원이다. 매 분기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
당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노인에만 지원하려던 것이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소득 기준을 없애 모든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는 전체 구민의 29%인 16만여명에 달한다.
대상자는 다음달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의 계좌와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 선불형 교통카드(어린이·청소년)를 등록해야 한다.
단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카드도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도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도심 내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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