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ㆍ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선동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내란음모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 등 3명의 재판관들은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역할 분담 등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하는 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특정된 폭동으로 볼 수 없다”며 “그로 인해 국헌 문란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 내란으로 갈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란음모혐의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신영철, 민일영, 고영환, 김창식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구체적인 대상과 목표 방법 등에 의해 확정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더라도 모임 참석자들의 이념과 과거 활동경력, 동원 가능한 유무형 수단. 내란 실행 의지 등 종합해 내란 실행의 개연성 크다고 하면 실질적 합의로서 내란음모죄를 성립, 구성할 수 있다”며 무죄 판결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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