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대거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일 불법 유심을 유통·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사문서위조 등)로 A씨를 비롯한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올 4~6월 여권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을 사들였고 이를 활용해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 개통했다. 유심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겨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범행 전반을 설계하고 저마다 외국인 여권 확보, 유심 개통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이들이 팔아넘긴 유심은 보이스피싱에 쓰여 4명의 피해자(피해금액 5800만원)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되지 않은 유심 1개를 압수했고 380개는 통신사의 협조로 차단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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