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국회의원 김미애 “어려운 분과 나누겠다”
국회의원 300명, 올해 1명당 휴가비 849만원
직장인은 그림의 떡…10명 중 3명만 상여금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현직 국회의원이 명절마다 세비로 지급되는 휴가비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미애(재선·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 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언급한 명절휴가비는 424만원으로,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급됐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월급의 60%가 1년에 2번 지급된다.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명절휴가비는 총 849만5880원이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은 총 1억5690만원, 월 평균 1307만5070원이다. ▷수당 785만7090원 ▷입법·특별활동비로 구성된 경비 392만원 ▷매년 정해진 때에 지급되는 상여수당 1557만5780원이 포함된다. 수당 총액은 매년 늘었다.
한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35.5%에 그쳤다. 평균 금액은 83만8000원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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