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60%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을 분석한 결과 61.4%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도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해 금지다. 법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 안내 및 재난 상황 안내 영상을 제외한 다른 영상물을 수신해 재생·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를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많은 이가 불법이란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적발 사레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다. 경기남부경찰청 집계를 보면 이 지역 기준 최근 3년간 경찰이 적발한 건수는 2021년 3050건, 2022년 3262건, 2023년 4049건이다. 올해 역시 1월부터 지난달까지 2391건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 파악이 늦어진다”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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