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경제인협회-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47층 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됐다.
앞으로 세 기관은 ▷위기임산부 안전한 임신‧출산 및 양육을 위한 지원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 홍보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지역별 사회공헌 기업 발굴, 지역상담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고, 위기임산부 자립 지원과 1308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에 나선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임산부의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아동들이 산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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