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적발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모 단체 연합회 회장 A씨와 지방의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중순 연합회 예산 300만원을 의장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B씨에게 제공했고, B씨는 이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두 사람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수령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2조·31조·32조·4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parkds@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