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찰, 증거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무비판적으로 발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 을) 의원은 대전고등법원에서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주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2.7%에 달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준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3.8%다. 반면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 제주지법(80%)은 80%대다.
이 의원은 이날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전주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몇 번이나 청구한 줄 아느냐”고 질의했다. 정 법원장이 대답을 회피하자 이 의원은 “법원이 해당 수사의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정 법원장은 “거의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수사가 벌써 5년째인데 검찰이 이렇게 계속 캐면 견딜 수 있는 시민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근까지 딸인 다혜 씨의 주거지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압수수색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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