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치유, 양방 한방 다 해보신 분, 병명 없이 아픈 분, 스트레스ㆍ만성피로ㆍ갱년기ㆍ산후풍ㆍ관절ㆍ어지럼증ㆍ이명ㆍ수족냉증ㆍ우울증ㆍ사고후유증ㆍ어깨 결림… 문의 : 900-**** 세계氣문화원’
현대인들의 수많은 증상을 고쳐 준다는 이른바 ‘기(氣) 치유’ 광고가, 실제 의료 행위가 없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강성국)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종교가인 이 씨는 2013년 10월께 서울 성북구 일대 전신주 등에 위와 같은 ‘기치유’ 광고 전단지 100여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료 면허가 없는 이 씨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 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를 ‘의료 광고’로 보려면 광고가 실제 의료행위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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