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9일 이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후보자는 10년동안 살던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2003년 1월 9일 이 아파트(타워팰리스)를 11억 7980만원에 구입했다”며 “2003년 3월 3일 이사를 하고 2003년 3월 14일 취득세와 등록세로 5030만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 2월의 재산신고는 2002년의 재산변동을 신고한 것이므로 2003년 2월 관보에 이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표시된 6억 2000만원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다. 잔금은 제외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2004년 2월 관보에 이 아파트의 감소로 표시된 6억 2000만원 역시 2002년말 금액이 2003년말에 얼마나 됐는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6억 2000만원은 당시 타워팰리스 실거래가인 10억대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에서 매매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는 경향신문의 보도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잘못 이해해 발생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타워팰리스 입주 직후 한 지역신문은 이 후보자의 아파트 매입에 관해 보도했다. 지역구 주민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03년 10월17일 16억4000만원에 타워팰리스 집을 서둘러 매각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로 9736만원을 납부했다며경향신문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준비단은 지적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타워팰리스 아파트 구입 후 실제 후보자 가족이 살았고 매각 후 5년 동안 가격이 무려 30억원 가까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투기 목적의 매매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당시 주소지가 지역구인 홍성이었고, 후보자의 가족들은 서울에서 거주했다는 점을 들어 “타워팰리스 거주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이 사안에 대해 취재과정에서 누누이 밝혔음에도 기사에는 이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후보자 측은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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