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을 건설한 뒤 미분양된 사무실을 부동산 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실을 숨기고 분양해 187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르메이에르건설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정모(62)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서모(53) 이사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께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을 준공한 뒤 약 60개의 사무실이 미분양되자 이중 40개를 KB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하고 56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들은 KB부동산신탁에 신탁돼 있는 40개의 사무실이 담보신탁돼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 부터 약 116억여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분양대금을 받으면 대한토지신탁에 이를 입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분양대금을 받은 뒤, 이를 입금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7명에게서 9억7600여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또 경기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거나, 담보신탁돼 있는 미분양 사무실들이 마치 담보신탁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17명으로부터 61억2800여만원을 받아 챈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또 지난 2008년 약 40억원의 세금 체납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세무서장의 직인을 스캔한 뒤 이를 이용해 가짜 납세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혐의(공문서 위조 등)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시공사인 르메이에르건설이 분양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ㆍ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9월 검찰에 정 회장을 고소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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