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위와 상관없는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절단해 환자를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유족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김모씨 남편과 아들이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총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작년 초 47세였던 김씨는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검사 도중 신장암으로 보이는 2㎝짜리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11시간 동안 계속됐다. 비뇨기과 의사들의 과실로 출혈이 발생해 흉부외과 의사들까지 동원됐으나 김씨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김씨는 장이 부어 복부를 봉합하지 못한 채 일주일 넘게 누워 있다가 심장이 정지해 사망했다.
재판부 심리 결과 의료진은 김씨의 신정맥 근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해 절단하는 등 동맥 두 개를 실수로 잘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인 의사들과 그 사용자인 병원은 함께 유족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 체구가 작아 수술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장례비 등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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