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 계양구는 12월 중 연말연시 각종 모임으로 식당 등에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재래시장 및 대형할인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ㆍ허위표시 단속과 함께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표시제에 대한 홍보 또한 적극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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