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짓는 것에 화가 나 이웃을 놀리려고 허위 화재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5일 0시 23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3층짜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소방차 9대와 구급차 1대, 경찰차 4대가 즉시 출동했지만, 신고된 현장 어느 곳에서도 화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주변 수색에 들어간 경찰은 인근에 숨어 소동을 몰래 지켜보는 A(46) 씨가 허위신고자 임을 직감하고 현장에서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 냈다.
A 씨는 경찰에서 “이웃집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나 이웃을 놀려주려고 가짜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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