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챙긴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8개월 동안 피해자만 수백명에 달한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휴대폰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총 2700여 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19ㆍ무직) 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만 233명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후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건당 10만~13만원을 챙긴 후 잠적했다.
경찰조사 결과 A 군은 실제 소유하지도 않은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판매물품인 것 처럼 올렸다. 이후 연락이 온 구매희망자들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입금 확인과 동시에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 군은 자신의 명의 통장 6개를 사용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중고거래를 할 경우 허위매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판매자와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하는 등 직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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