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울산지법은 법정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말 재판을 받는 지인을 도울 목적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 B 씨에게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3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하거나 재판에 나갈 경우 위증하라는 협박까지 했다.
그러나 B씨가 법정에서 협박받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같은 범행이 탄로났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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