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2억4000억원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다.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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