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수직증축 허용, 부동산 취득세 인하 등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20여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2~3개 층을 더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신규 주택 물량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건설특별법과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린 법안들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며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이나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ㆍ김윤희ㆍ이정아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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