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경찰이 두 달 전 계모의 학대로 8살 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딸의 친부를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12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0월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46)를 아동복지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딸이 계모 A(40) 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011년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그동안 딸의 잦은 부상으로 학대나 폭행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양이 숨지는 사건 이후 이양의 생모와 이 양이 살았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친부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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