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기간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판촉사원 파견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TV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는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및 판매전문가ㆍ모델ㆍ세트제작비를 떠넘기는지 여부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비, ARS 할인비용, 방송제작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판촉사원 파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파견사유 및 절차와 금지 행위 유형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인테리어비용 부당전가,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행위를 근절해 납품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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