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일으켰던 남녀 연수생이 간통 혐의로 동반 피소됐다.
13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남자 연수생 A씨의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종로경찰서로 이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소인 A씨와 여자 연수생 B씨의 거주지가 각각 용인과 일산이어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사건을 용인경찰서로 이송해 줄 것을 검찰에 신청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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