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2013년도 제11차 회의를 열고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동부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부증권은 자기매매 담당 부서의 차입공매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매도호가 제출 전 주식을 차입해야 하지만 매도호가 제출 후 결제일에 차입해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감위는 “향후에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의 자기매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향후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