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령 인력 활용 촉진
정부가 내년부터 고령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한다. 또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인 한국형 일ㆍ학습 듀얼시스템에 대해 비용한도 없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최초 1년차는 10% 이상, 2년차는 15% 이상, 3~5년차까지는 20% 이상 감액할 경우 720만~840원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20% 이상 감액하면 최대 10년간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했다.
임금 감액이 없는 정년연장ㆍ재고용 때 지원해주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경우 기존에는 전 기업을 지원했으나 향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재고용기간이 1~3년이었을 때 1년간 지원하던 것을 6개월로 줄였고, 3년 이상 재고용했을 때 2년간 지원하던 것은 1년간으로 조정했다.
한국형 일ㆍ학습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 대기업은 100%까지 훈련비를 지원해줬지만 앞으로는 비용한도를 두지 않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전후에만 지원해주던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도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때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면 신규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비롯해 시설 설치비와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존 근로자의 임금 일부 지원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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