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여야는 18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를 계기로 이 사안을 둘러싼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 반면,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노사 현장의 관행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행 임금체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노사 현장에서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해 통상임금 범위로 인해 논란이 됐던 노사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통상임금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탄력적 해석을 제시했다”면서 “임금체계를 개선할 때 경제 현실, 기업의 경영상황, 그리고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말했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큰 틀에서 존중한다”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노사관행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이 지속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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