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식이 12년~15년 미만인 차량 소유자에 대한 차량 부과 건강보험료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15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보험료 부과점수 인하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번 혜택을 받게될 차량은 약 140만대로 연간 673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덜 낼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