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생이 소청 심사에서도 “파면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연수생 A 씨가 청구한 소청심사에 대해 지난 19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청심사위원회가 A 씨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만큼 A 씨는 연수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A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다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인터넷에서 연수원생 A 씨와 B 씨의 불륜으로 A 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남자 연수생 A 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A 씨는 지난달 자신의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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