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관받은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관련한 고소 및 수사의뢰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연예인 이다해 씨 측이 고소한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5부로 접수됐고, 조혜련 씨 등 일부 연예인이 수사의뢰한 사건은 각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이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이송은 수사 중첩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루머 최초 유포자 등 죄질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하고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다해씨 사건의 경우 고소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인터넷 사이트, IP 추적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이었다”며 “이 자료까지 일괄해 경찰로 넘겼다”고 덧붙였다.
사건 지휘는 서울경찰청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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